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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했는데… 김해 주물 제조업체 대표 집유

기사입력 : 2022-06-28 21:31:43

지난 2020년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김해 한 주물 제조업체의 대표와 관리자 등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1000만원, 현장 지시자인 C(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시께 60대 노동자가 원심주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던 주형틀에 진동이 발생해 주형틀이 바닥으로 기울어 주형틀 내부로 냉각수가 유입되었고, 수증기 폭발이 발생해 주형틀 덮개와 고열의 쇳물이 노동자를 덮쳤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화염화상과 오른 다리 절단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2월 5일 목숨을 잃었다.

재판에서 업체의 대표 등은 해당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방열복을 지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리·감독 의무 책임을 물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 A씨와 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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