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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속여 6000만원 챙긴 60대 집유

기사입력 : 2022-06-29 22:21:15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지체장애인 이웃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A씨는 창원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70대 여성 B씨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0일께 B씨의 집을 방문해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라며 3000만원을 받았으며, 2018년 3월 30일께 또다시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9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며 속여 2년간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사채의 이자만 월 800만~1000만원에 달하는 등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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