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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 신수기(둥지공인중개사 행정사 대표)

기사입력 : 2022-07-05 20:26:55

일상생활에서 한두 번쯤 겪게 되는 중요한 법률행위 중 하나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고용 등의 계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약을 부동산 지식이나 전문가의 자문 없이 무등록, 무자격의 불법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서는 큰 낭패를 본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동산 관련 계약을 어떤 경로나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안전한 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내가 의뢰하고자 하는 사무소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더 확실한 방법은 국가 공간 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둘째,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3인이 한자리에서 청약과 승낙이 원만하게 성립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3인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때 매수인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각종 공부를 사전에 열람해 봐야 하며, 매도인 등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이 올 경우 본인이 직접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거나 위임 사항을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작성한 계약서류가 사실과 같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이나 임차인 측에서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3인의 서명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완료되면 직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보수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 등 법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넷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증금, 차임 등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권리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도인 등이 제시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보관해야 한다. 챙겨야 할 서류는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현금영수증 등이다. 그 외에도 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 등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주변에서 무등록, 무자격자 또는 지인이 거래를 부추기는 경우에도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받거나 중개의뢰를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권리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임을 전하고 싶다.

신수기(둥지공인중개사 행정사 대표)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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