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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 필수인 시대

금융상품 세제혜택 알고 전략적 활용 필요

황세진 (BNK경남은행 남마산지점 PB팀장)

기사입력 : 2022-07-29 08:05:09
황 세 진 (BNK경남은행 남마산지점 PB팀장)

최근 기준금리의 상승과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주식과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은행의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투자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신 분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원금 보전과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하는 정기예금으로 위안을 받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한 상품을 가입할 때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비과세 절세’다.

수익이 나는 곳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예금을 해서 약정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고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무조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과세혜택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은 저축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이란 보험의 기본 목적인 위험 보장에 목돈마련,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저축의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이 된다. 만기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고 보험차익은 수령 받은 만기보험금에서 기 납입한 저축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적립식저축성, 1억 이하 일시납, 종신형연금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전면 비과세가 된다.

적립식저축성보험은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로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보험차익에 비과세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적립이 가능한 55세 피부과 의사 A(배우자 가정주부,직장인과 대학생 자녀 2명)씨는 그동안 은행의 단기 적금만 활용하여 적립했고, 적립된 목돈은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이다.사업소득이 현재까지 일정하며 향후 5년 이상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자녀도 결혼자금마련을 위한 일부 목돈 외 특별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A씨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 경우의 노후자금에 좀 더 집중하여 재테크를 할 필요가 있다. 매월 불입하는 적립금을 월 150만원 이하 적립식보험과 종신형연금에 분산하여 적립하고 정기적금으로 마련된 목돈을 비과세 일시납 한도 만큼 배우자와 분산(증여세공제한도내)하여 재테크를 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종합소득세 절세도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상승기에 단기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더라도 단기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생활·은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단기로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특히 퇴직 이후 은퇴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지출시기별로 예상하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장기 목돈 마련에는 비과세 절세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방법이다.

황세진 (BNK경남은행 남마산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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