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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창원 성산구, 연말 전에 규제 풀리나

원희룡 국토부장관 “1차 해제 미흡 필요시 12월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2-08-02 14:54:01

정부가 애초 예정된 12월 말 이전이라도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산업입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도시 전체 면적의 약 33%가 묶여있는 창원시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지방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황변동을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교통부는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연말 이전에도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승권 기자/
2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교통부는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연말 이전에도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승권 기자/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묶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원 장관은 또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조정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간 주거정책심의위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열렸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12월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이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힌 만큼, 2차 해제는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대출·세금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47㎢인데 이 중 수도권이 약 39㎢, 비수도권이 불과 8㎢”라고 지적하자, “비수도권의 혁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 인재 외에도 개발부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여러가지 산업입지를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원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2019년 기준 약 248㎢로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광역시가 아닌 지방 기초자치단체 권역 중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제를 촉구했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가진 ‘국비 지원 건의 사업 및 정책 건의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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