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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동 킥보드, ‘도로의 무법자’ 되도록 해서는 안돼

기사입력 : 2022-08-09 20:59:33

새로운 1인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창원에서 10대 4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해 모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동기 운전면허도 없이 2명이 한 전동 킥보드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 착용 의무, 승차정원 1명 초과 탑승 금지, 16세 미만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미 보유자 운전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지만 실제 도로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1인 이동수단인 공영 자전거와 민간 전동자전거와 함께 전동 킥보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특례시에서만 7개 업체가 2300여 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전동 킥보드 운전의 위험성과 무질서한 주차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게 생소하지 아닐 정도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단 4일간 공유 킥보드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안전모 미착용 65건과 무면허 8건, 인원 초과 2건을 적발한 것을 봐도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위법과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창원시가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5계명을 제정해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시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전동 킥보드는 무게 중심이 낮아 작은 충격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편리한 이동 수단이 ‘거리의 무법자’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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