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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낙하물 사고 물적피해 보상은 막막

정부, 올해 자동차보장법 개정시행

차량 낙하물 관련 인적피해만 보상

기사입력 : 2022-08-09 21:54:51

속보= 최근 산청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차량 8대가 파손되는 연쇄 사고를 당했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주를 잡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올해 들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인명피해 보상은 가능해졌지만 대다수 피해가 집중된 물적피해는 보상이 제외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9일 5면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에 차량 8대 연쇄사고 )

지난 7일 산청 방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부근에서 연쇄 사고를 일으킨 차주를 알 수 없는 화물차 뒷범퍼 가드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피해 차량주 제공/
지난 7일 산청 방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부근에서 연쇄 사고를 일으킨 차주를 알 수 없는 화물차 뒷범퍼 가드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피해 차량주 제공/

지난 7일 오전 산청 방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고 다음 차량이 또다시 밟고 지나가는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혔다. BMW, 에쿠스 등이 사고를 당해 수리비 견적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 차주 양모(63·여)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견적만 1000만원 정도 나오고 부품이 없어 근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며 “낙하물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막막하다. 사고가 난 뒤 아픈 줄도 몰랐는데 이제야 병원에 가보려고 접수해 놨다”고 토로했다. 또 에쿠스 차량 운전자 김모(64)씨는 “범퍼 등 견적이 400만원이 나왔다. 자차로 수리를 하고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못 찾으면 자기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수사 중이다. 낙하물 사고 보상의 경우 떨어뜨린 차량이 특정이 된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지만 낙하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차량 낙하물 사고부터 인적피해에 한해 피해자 지원을 시행했지만, 정확한 시행 일자나 보장 범위 등이 홍보가 덜 된 탓에 시민들의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 특성상 물적피해가 많지만 제도 수혜에선 제외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방문이나 전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 보상한도는 등급별로 사망·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의 경우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현황은 당장 파악이 안 된다. 다만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물적손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손해만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장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팸플릿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보장사업 자체가 뺑소니 등 사고에서 모두 대인 피해만 보상하며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보상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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