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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애인 시설, 내달부터 운영 중단 조치에 반발

신호등도움회, 집회 열고 부당함 호소

6월 현장점검 기피해 재선정 기관 제외

기사입력 : 2022-08-11 10:31:59

창원의 한 장애인 시설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돼 내달부터 운영을 종료하는 가운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가 집회를 열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도움회는 10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발달잘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간 폐쇄 처분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신호등도움회는 지난 6월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재)지정'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재선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움회는 이달까지 26명의 이용자들을 전원 조치한 후 9월 1일부터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도움회 측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보복 행정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신호등도움회 측은 "예정에 없던 2차 조사가 예고됐고 다른 시설과 달리 반복적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2명이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차별적인 행정이라 판단해 1명만 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햇는데, 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떠났고 이후 재지정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최경숙 신호등도움회 회장은 "2021년 관내 타 기관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적 있는데 이후 행정의 보복성 짙은 압박이 이어졌다"며 "6년동안 발달장애인들 관리해왔다.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사업을 종료시킬 요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창원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한 건으로,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시 관내 19개 기관에 점검을 진행해 2곳에서 전산상 맞지 않는 금액이 있어 소명자료를 요청했었다. 나머지 1곳은 급여를 납부했지만 도움회 측은 수신 차단하며 자료 제출를 거부했고, 수사 의뢰, 처문 등 조치를 하자 수차례 반발 집회를 열며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련 감사원 감사도 받으며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앞으로 투명한 장애인 시설 관리를 위해 원칙대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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