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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해체공사 안전 강화’ 조례 제·개정 잇따라

거제·창녕·통영·양산 제·개정

창원·합천도 최근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08-12 07:57:40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 관련 안전을 강화한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경남지역 지자체들도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에 신고 대상인 해체건축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 대상 공사의 범위가 확대됐고, 허가 대상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됐다.

11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도내에서는 거제시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거제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6월 22일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는 해체건축물 외벽에서 5m 이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물 외벽에서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인 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했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창녕군도 유사한 내용으로 해체공사 허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일 조례를 개정했다.

통영시와 양산시는 11일자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시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폭 20m 이상 도로 등에 더해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인접해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천군도 지난 10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버스 정류장 등과 폭 20m 도로에 접한 해체건축물은 물론 인근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자료/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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