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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형 ISA활용법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전략 세워야

박둘점 (BNK경남은행 반송동지점 PB팀장)

기사입력 : 2022-08-12 07:57:58
박 둘 점 (BNK경남은행 반송동지점 PB팀장)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이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수외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절세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절세만능통장’이라고 들어보았을 것이다. 2016년 3월 14일 출시 당시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나 가입 자체의 규정이 까다롭고 내용이 복잡해 계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고 절세까지 가능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ISA계좌는 고객이 운영 지시를 하면 상품 편입을 할 수 있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일임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에 ‘중개형’이 추가되며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 및 다양한 투자상품에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쯤 되면 국내 주식투자는 비과세인데 왜 번거롭게 ISA계좌에 담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주식거래는 이익이 날 때는 비과세 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손해난 것으로 끝나지만 ISA계좌에서 주식을 하면 손익통산 적용으로 손실부분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ISA 일반형 계좌에서 200만원 주식투자 손실이 났다면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200만원이 더해져서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의 절세효과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이 15.4% 이나, ISA 계좌에서 발생 시 각 유형별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한도는 1억원으로 누적이나 이월이 가능하기에 나중에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통장에 한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간 넣어두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긴축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FOMC에서는 물가를 최우선으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매달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화위원회도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0.25% 세 차례, 0.5% 한 차례 등 1.25%의 금리를 상승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가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다. 매년 불균형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요청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및 원천징수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법안이 검토 중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요건 강화 정책에 따라 4대 보험료 상승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자산을 늘리고 관리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늘리고 주식 등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세테크’다. 바뀌는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 과세 이연 등의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박둘점 (BNK경남은행 반송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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