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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의창구 동읍·대산면 일대 4469가구 규모 택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통과

기사입력 : 2022-08-15 21:32:52

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던 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하면서 창원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김승권 기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가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대 5만3100㎡에 4469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번번히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창원시가 창원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남도·환경부에 주남저수지와의 완충 역할을 할 ‘무논(물을 가둬놓은 논)’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창원일반산단 인근에 조성하려던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무논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넘지 못했다.

창원시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무논 조성은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최근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방식 결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미 용역 기관 선정을 마쳤고, 4개월간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을 기존처럼 공영으로 진행할지, 민간개발 혹은 민·관합동개발로 할 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개발방식 역시 환지, 수용, 사용, 혼용 방식 등을 검토해 최적의 사업 추진방식을 찾기 위한 용역이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기를 3년 가량 연장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용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내년 8월께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통과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고, 2024년께 실시계획 인가 때 본안을 평가받아야 해 변수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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