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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아무 문제 없다” 팽팽

이준석-국힘, 비대위 두고 긴장감

법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기사입력 : 2022-08-18 07:51:3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출범 하루 만에 위기를 맞았다. 17일 첫 심문에서 일단 법원이 결정을 보류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대위 존폐가 결정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 안팎에서는 긴장감 속에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장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상임전국위원회 △ARS(자동응답전화) 표결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반박한 뒤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든 걸 자책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대응에는 “기각을 하게 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법적싸움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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