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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이재명 지키기 ‘방탄용’ 개정 비판

비대위, 구제 방법 당헌 수정키로

기사입력 : 2022-08-18 07:51:44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개정을 추진한 당헌은 제80조 1항으로 기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당헌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집중적인 검·경 수사에 노출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지키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5일 개정안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에 반박하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또 여기에 민주당 일부 3선 의원들도 다음날인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였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을 언급하며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보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대위 이후 관문인 비대위에서 논란이 된 당헌은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80조 3항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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