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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남창원농협 ‘코로나 집단감염 소송’ 첫 재판

11억 구상금 청구 11개월만에 열려

농협 측 “방역 수칙 어긴 적 없다”

기사입력 : 2022-08-18 19:35:00

속보=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11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남창원농협 측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2021년 9월 27일 2면 ▲창원시, 집단감염사태 책임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대 구상금 청구 )

18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창원시(원고)가 남창원농협(피고)을 상대로 낸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이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창원농협 측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바 없고, 만약 집객 행사와 관련 방역 수칙 위반이 있을지라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고 측 답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박할 내용이 많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2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 측의 불법행위 발생의 근거나 위반 법령, 손해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방역 수칙 위반과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이 올해 7월 7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번에 열렸다.

시는 청구한 구상금이 남창원농협발 감염 사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 10억6300여만원(1인당 5만7000원)과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여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1000만원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영업해 5~6일 이틀 동안 2만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6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사망자도 생겨났다.

한편,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 외 제기한 다른 소송들도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불법행위 여부나 고의성,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하고 입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해 지역 내 감염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은 형사사건의 경우 올해 6월 1심에서 증거·입증 부족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시에선 지난 2020년 8월 말 해당 여성과 책임 인솔자 등 2명에 대해 구상금 3억원 청구 민사소송도 냈지만, 이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창원 용지공원 내 임시선별진료소에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해 8월 창원 용지공원 내 임시선별진료소에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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