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역 中企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운용 지원을”

중기중앙회 경남본부, 도에 건의문

중대재해법 이행 애로사항 등 담아

기사입력 : 2022-08-19 07:59:26

도내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점검을 앞두고 경남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과 운용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따라 사업주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예산 등 여러 사정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경남도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른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해 지역 중소기업계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와 경영자총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에서 확보 의무 중 가장 준수가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조사됐다”면서 “더불어 애매모호한 관련법 구성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구체적 준비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올 하반기에 안전보건체계 이행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경남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을 건의했다. 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