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진단] 방산 노조 쟁의행위 제한 (2) 위헌 판결 앞두고 커지는 개선 요구

노동계 “노조법 41조 2항 자체가 방산노동자 노동권 제약”

기사입력 : 2022-09-06 20:24:41

법률 전문가 “출퇴근 선전전 합법”


대법 “쟁의행위 엄격·제한적 판단”
헌재서 위헌 판단중…1998년엔 합헌


조항 폐지 개정안 2건 국회서 계류
‘쟁의행위 허용, 조정 통해 관리’ 골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41조 2항.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SNT중공업은 최근 노조가 벌인 출퇴근 선전전이 이 조항을 어긴 불법행동이라고 판단, 공문을 보내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2019년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문에서 ‘한화자본의 금속노조 파괴책동 규탄 경남지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경남신문 DB/
2019년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문에서 ‘한화자본의 금속노조 파괴책동 규탄 경남지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경남신문 DB/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외 시간에 진행한 선전전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2조에 명시된 ‘쟁의행위’의 정의를 통해 “법에 명시된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업무 외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 선전전은 결코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재판 등 법적으로 쟁점이 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41조 2항 존재 자체가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SNT중공업이 출퇴근 선전전을 불법이라며 중단요청까지하는 배경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점차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조항의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2013년 현대로템지회가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율 체계 및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현재 노동조합법 41조 2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은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지도부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서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8~2019년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420여명과 공모해 37회에 걸쳐 임시총회·지명파업 형식의 쟁의행위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은 제청 결정문에서 “2항의 ‘주로’라는 단어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시행령 역시 단순히 열거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1998년 한 차례 있었다. 1992년 파업에 참가한 창원지역 한 방산업체 노조원이 재판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 재판이다. 당시 변호를 맡은 문재인 변호사는 “해당 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도 방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2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대표발의했으며, 노동조합법 41조 2항을 삭제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신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자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당시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방산 노조는 노동3권을 침해당하고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