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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충격’ 가시기도 전에… 진주서 잇단 ‘스토킹 범죄’

과거 국선변호인 수차례 찾아와 사무실 불 지르려 한 40대 검거

경찰 경고에도 여성 집 배관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 20대 영장

기사입력 : 2022-09-20 19:58:06

만나주지 않자…
과거 국선변호인 수차례 찾아와
사무실 불 지르려 한 40대 검거


이별 통보하자…
경찰 경고에도 여성 집 배관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 20대 영장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충격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위협적인 스토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여성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와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주에서 변호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독자 제공/
지난 18일 진주에서 변호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독자 제공/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시 평거동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유 10ℓ를 챙겨와 법조타운 내 출입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 변호인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지난달부터 사건을 재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거나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안전조치) 요청을 한 상태였으며, 방화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코드1’을 발령해 A씨를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또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로 20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D씨의 이별 통보에도 계속 따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C씨에게 경고 후 귀가 조치를 했지만,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일 오전 0시 5분께 C씨는 D씨의 주택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경찰에 신고하려던 휴대전화를 뺏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2와 통화 중이어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외침 소리가 들렸고, 경찰은 가장 긴급한 단계인 ‘코드0’을 발령해 현행범으로 C씨를 검거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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