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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

기사입력 : 2022-09-26 15:01:34

울산시가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올해 총 8억원을 들여 8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어선으로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최대 600만원),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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