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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추진

시, 모금·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인 연 500만원 상한·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 2022-09-27 08:04:30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지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이에 맞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창원시는 23일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난해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혜택도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받은 기부금도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없다. 법에서는△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답례품의 경우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등은 안 된다.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답례품을 창원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창원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창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지역 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박영미 창원시 자치분권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특례시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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