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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휴게시설 제보상담 캠페인 전개

내달 말까지 사례 모아 개선 추진

위반 사업장 진정고발 계획도

기사입력 : 2022-09-27 16:44:32

지난달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휴게시설 제보·상담 캠페인'을 전개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휴게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내달 말까지 미설치·기준 미달에 대한 제보·상담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제보·상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용락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제보·상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용락 기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7개 직종 근로자(청소원 등)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소 6㎡ 면적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경남경영자총연합회 조사 결과, 도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남본부는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업장 △휴게시설은 있으나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보와 전국공동상담전화(1577-2260)를 통해 상담을 받아 사례 취합에 나선다.

이어 모인 휴게시설 실태를 토대로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진정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본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경남 주요공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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