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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도 공천자격시험’ 추진

국힘 혁신위 ‘2호 혁신안’ 발표

“죄명 상관 없이 집유 이상 공천 배제

기사입력 : 2022-09-27 20:47:57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했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이같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식화된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별 자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험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자격시험의 공식 명칭을 기존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2호 혁신안’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적지 않아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특히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음주운전 전과를 신고했다. 조 의원은 200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공천배제 기준시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주운전 기준(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을 강화했다.

지난 4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은 여야 후보 가운데 15%인 947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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