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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18일 만에 또 사고

창원공장서 떨어진 코일에 60대 숨져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에 2명 사상

기사입력 : 2022-10-04 20:25:31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지난달 16일에 이어 18일 만에 또 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 경영자와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현대비앤지스틸 전경./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
현대비앤지스틸 전경./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새벽 4시 5분께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64)씨가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코일에 크게 부딪혀 숨졌다.

A씨는 당시 동료와 함께 11자 형태의 받침목 위에 고정된 코일을 포장하던 중 코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슴과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동료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 50분께 끝내 숨졌다. 해당 코일은 폭 74㎝, 높이 1.7m 상당에 무게는 11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냉연공장 포장반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사업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장에 코일 쓰러짐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2주 전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경영주와 정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자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보다 생산이, 여론보다는 대기업의 재촉이 더 무서우니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9월까지 이틀에 한 건씩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악 추진으로 노동자의 안전에 검은 그림자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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