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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흉기 살해 40대 창원지법,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 : 2022-10-05 20:27:1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약 20년 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온 B(45)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뒤, “집 밖으로 나오라”는 B씨의 말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따라 나가 야외에서 B씨를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졸피뎀을 복용한 후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모습 등을 볼 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A씨가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4년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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