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재 반복’ 전통시장, 화재 대비는 바닥

도내 화재건수 올해 8월까지 7건, 5년간 44건…전기·부주의 주원인

보험 중요하지만 공제가입 23%뿐

기사입력 : 2022-10-05 20:37:37

도내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4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도내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모두 7건이다.

지난 3월 밀양아리랑시장 화재, 4월 양산 남부시장 가스누출(폭발) 화재, 5월 통영 서호시장 화재, 8월 통영 중앙시장·양산 남부시장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또 1~4월 창원 어시장에서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다행히 올해 경남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신속히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소방서 추산 124만원 상당에 그쳤다.

하지만 경남은 전통시장 대형화재로 인한 악몽을 숱하게 겪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하동 화개장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들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고, 2015년 남해군 남해전통시장도 화재로 억대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었다. 2018년에는 창원 소계시장에 불이 나 4975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적재된 노후 시설도 많아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

창원·경남소방에서 최근 5년여 동안(2017년~2022년 8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44건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23건, 부주의 9건, 미상 5건, 기계 4건, 가스누출 1건, 화학 1건, 방화의심 1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는 주로 합선이나 과부하 등이다. 한 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다 발생한 화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8월 기준 1만4842개 영업점포 중 3553개가 가입해 23.9%에 불과했다. 경남은 전국 평균(23.2%)보다 조금 높았지만, 가입률이 높은 강원(37.7%), 경기(33.1%) 등과 비교하면 10%p가량 낮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별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가입공제료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소방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잦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