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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노동자 권리” “불법 책임져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감

기사입력 : 2022-10-05 20:39:57

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정의당과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책임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대했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세상에 변혁을 일으킨 홍길동 같은 ‘홍길동법’이자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 남한테 손해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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