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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국힘 “사필귀정…당 혼란 수습 전념”

이준석 “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기사입력 : 2022-10-07 08:01:42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당 혼란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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