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열렸다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서 ‘지방의회 활성화 통한 지방자치 발전’ 주제로

조영제·김재웅 의원 참석해 의회법 제정 촉구·의회 간 교류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 : 2022-10-07 17:10:47

경남도의회와 함양군의회,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들과 경남도의회 조영제·김재웅 의원, 함양군의회 권대근 운영위원장 등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와 광역-기초의회 간 교류방안,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조영제, 김재웅 의원이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도의회/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조영제 의원이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도의회/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조영제, 김재웅 의원이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도의회/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김재웅 의원이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도의회/

조영제(함안1, 국힘) 의원은 제1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단행법률화 한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당공천제에 기초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해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관행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거부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법」 차원에서 각각 지방의회로 위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확립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제3세션 토론자였던 김재웅(함양, 국힘)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소멸 고위험 인구 과소지역 특례법 제정, 과감하고 획기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비교공법학회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국가·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1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공법(公法)연구학술단체로 1984년 설립됐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