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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달천오토캠핑장 일방 퇴거통보 논란

시, 캠핑장 계약만료일 앞두고 위탁사업자에 문자로 반환 공문

사업자 “8월부터 재계약 문의에도 답변 없어 예약 받았는데 막막”

기사입력 : 2022-11-21 14:27:12

창원시가 지역의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에게 계약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퇴거를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달천공원오토캠핑장은 26개의 캠핑 시설을 수용하는 캠핑장으로, 위탁사업자 김모 씨는 2018년부터 캠핑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이달을 마지막으로 캠핑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28일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의창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월 28일 만료예정으로 12월 3일까지 시설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달천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에게 계약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퇴거를 통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달천오토캠핑장 전경.
창원시가 달천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에게 계약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퇴거를 통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달천오토캠핑장 전경.

김씨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임대차법 위반에 엄연한 행정의 폭력”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가 사업자와 상의 없이 창원달천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 '휴장 및 예약취소 안내' 캡처.
창원시가 사업자와 상의 없이 창원달천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 '휴장 및 예약취소 안내' 캡처.

김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시의 캠핑장 민간위탁 입찰 공고가 별도로 올라오지 않자 지난 8월부터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시와 소통해왔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난달만 해도 의창구청에서 3개월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겨울 캠핑객 예약을 다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며 “겨울 캠핑객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시는 ‘그날까지 불법점거를 하면서 영업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를 일찍 얘기했으면 다른 위탁사업을 알아보던가, 적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했을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날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시는 계약서에 ‘사용 허가를 1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관계자는 “이미 김씨와 1회 계약 갱신을 진행했으며 때문에 정해진 계약 만료 기간을 다시 통지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며 “이전에도 김씨와 구두를 통해 계약 만료에 대해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12월 상정되는 ‘창원시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달천오토캠핑장을 레포츠파크 등 공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씨와 상의 없이 캠핑장 홈페이지에 ‘휴장 및 예약취소 안내’ 공지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사업위탁자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돼 1월 31일까지 휴장하며 이 기간 예약자는 개별 환불을 받아 달라는 내용이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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