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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강행”

긴급 당정 협의회서 타협안 제시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

기사입력 : 2022-11-22 20:4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예고대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다는 타협안을 이날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파업강행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5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관련 법안의 폐기와 합의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0시를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당정은 그러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산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난 6월 8일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약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 예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폐지와 관련해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가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의 적용대상 확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며 “다만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국민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며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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