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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줄줄이 소환조사

창원시장, 후보 매수혐의 23일 출석

자서전에 허위기재 혐의도 포함

금품제공 혐의 거제시장도 조사 마쳐

기사입력 : 2022-11-24 08:03:18

내달 1일 6·1지방선거 출마자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3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홍 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 아침부터 창원지검 정문 출입구 등에 취재진들이 진을 쳤지만, 홍 시장은 언론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 조사를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시장은 후보자 매수 혐의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자서전에 일부 경력을 잘못 적시한 정황도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선관위는 홍 시장이 지난 2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당시 원자력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3개월 전 근무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으로 잘못 기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첩했다.

또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선 최근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금품 제공 관련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시장은 변광용 전 시장을 불과 387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23일 도내 자치단체장 중에 경찰과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거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단체장은 거창(법원 기소) 및 창녕·의령·산청·하동(검찰 송치) 등 군수 5명이다.

또 창원·거제시장과 함양·남해군수 등 4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의 기초자치단체장 절반이 수사를 받아온 셈이다. 검찰에서 창원·거제시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경찰에서 함양·남해군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후로 최종 수사 결과를 모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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