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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 중상…페인트 제조 사업주 징역형

기사입력 : 2022-11-25 18:39:24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페인트 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사업장 내 30대 노동자 B씨가 플라스틱용 도료 제조 작업을 마친 뒤 교반통과 교반기 세척 지시를 받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교반기(섞는 기구) 날에 작업복과 몸이 휘감기는 사고를 당해 전치 20주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 단독으로 진행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교반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 안전보호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다만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진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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