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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외국인 대상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부부 징역형

기사입력 : 2022-11-27 16:26:00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외국인 A(29)씨와 내국인 남편 B(4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태국 국적인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5480만원, C씨에게 75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모두에게 각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9월 사이 김해 한 아파트에서 의약품 판매 및 보관 사무실을 운영하며 SNS 광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빈혈 치료제나 항생제 등 5480만원 상당의 의약품 3500여개를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의 수가 상당하고, 의약품 판매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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