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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창원소방본부 공무원 징계권 있어”

전 소방본부장 관용차 사적 사용

감봉 2개월·전보 등 조치에 소송

기사입력 : 2022-12-04 20:58:57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썼다가 감봉 2개월 징계와 전보 등 조치를 받은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전 창원소방본부장 A씨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A씨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무가 아닌 가족모임이나 가사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고속도로 이용료(23만8300원)와 유류비(34만8150원) 등 창원시 예산 58만645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58만6450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뒤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징계절차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권이 경남도지사에게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지방분권법 등에 근거, 시장이 원고에 대한 임용·징계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소속 소방정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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