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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60대 현금수거책 징역 1년 2개월

창녕 등서 9627만원 가로채 전달

기사입력 : 2022-12-06 08:27:53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창원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증명서를 주고 66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31일 제주에서 ‘대출금 갈아타기’를 미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인출해 직접 전달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2697만원을 가로채는 등 창녕, 양산, 부산, 울산, 제주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96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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