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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대납 대가 돈 받은 총경 벌금 1000만원

전직 기자에게 400만원 받은 혐의

기사입력 : 2022-12-08 19:44:10

속보= 기자로부터 신문 구독자 모집을 요청받아 구독료를 대납해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경찰청 소속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7월 14일 5면  ▲경남청 간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경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근무하고 B씨는 출입기자로 있을 당시 2017년 무렵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4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00만원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독자 수 부풀리기에 가담한 것이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나 대가로 볼 수 없다”라며 “부주의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타 지방경찰청으로 발령났으며, 조만간 경찰청에서 징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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