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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행정소송’서 창원시 잇단 승소

기사입력 : 2022-12-09 08:07:08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8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5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원고)가 창원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탈락 업체는 우선협상자에 대해 입찰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됐지만 4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1년 6개월가량 길어지면서 선고가 지연됐다. 한편,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경남신문 자료사진/
마산해양신도시.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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