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동주택 홈네트워트설비 관리 강화를”

민홍철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사생활 침해에 걱정없는 환경 조성”

기사입력 : 2022-12-09 08:07:04

지난해 발생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고 이후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사진)은 8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로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부가 지난 6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전국 20개 단지를 선정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기준 위반사항은 물론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에서 해킹으로 인한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비를 설치할 때 법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설비가 계속해서 보안성능 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