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재해 발생 후 수사만 8개월… 현장에선 “변화 못느껴”

시행 1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회사 5곳 등 기소까지 237일

기사입력 : 2023-01-26 20:29:51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재해 발생 후 재판에 넘어가는 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리는 등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26일 현재 경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5개 회사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함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용접 작업자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숨진 지난해 5월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같은 달 27일 울산지검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달 3일 마산지청과 통영지청은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6월 집단 독성감염 사건을 일으킨 창원의 두성산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남업체가 기소된 5건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 11건의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보면 정부 당국도 법 적용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한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달라졌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민주노총/
2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달라졌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민주노총/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달라졌나’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 사망사고 건수(전국 611건)는 경기 183건에 이은 56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151개 사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58.0%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와 논의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