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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방’… 학교·학원서도 벗는다

27개월 만에 ‘의무→ 권고’ 전환

학교·학원버스 이용 땐 의무 착용

기사입력 : 2023-01-29 20:06:38

속보=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학교와 학원에서도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일선 학교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교·학원 버스나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단체 버스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25일 3면  ▲3년간 지겹도록 썼던 마스크 이젠 실내서도 벗는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창원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창원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학교는 해제= 경남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부가 변경된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학교 통학, 학원 이용이나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교육부의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례별 적용 기준을 기관별로 안내했다. 그러나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 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교육부가 안내할 계획에 있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 지침을 따를 것을 통보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023년 3월 재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개학을 위한 방역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예산을 마련해 체온계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기준에 준한 방역활동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4000여명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도 자율 맡기기로= 도내 학원가는 일단 교육부의 지침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학원연합회에 따르면 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의무 착용의 경우는 준수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일선 학원장과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조금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문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장은 “오늘 대전에서 전국 지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일단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 학원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며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학원 입장에서는 감염자가 나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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