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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23-01-31 14:01:26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감시(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구·군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과 함께 협력해 기관별로 대응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우 기자 i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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