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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3억 빼돌려 카드값 쓴 경리 실형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 횡령

재판부 “죄질 무겁다”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23-02-02 08:04:40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업체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 5년 동안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의 합계가 무려 23억원을 초과해 죄질·범정이 매우 무겁고, 심지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비록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해 회사에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전부 변제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모두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의 한 철강회사 회계경리 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에 걸쳐 21억2100여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시기 2300여회에 걸쳐 2억3700여만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카드값, 유흥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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