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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ON- 트렌드] 세테크 잘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 후 세금 추가 납부

기사입력 : 2023-02-02 20:34:06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 갔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칫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도 ‘재테크’ 혹은 ‘세테크(세금+재테크)’라고 불린다.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의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과 절세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본다.


◇5명 중 1명은 추가로 연말정산 납부= 지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가운데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알기=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음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과세표준 X 해당세율-누진공제가 세액이 된다. 예를 들어 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24%(세율)-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이 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소비 기준 따라 카드 바꿔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에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1000만원 초과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때 항목마다 다른 초과금액의 공제율을 확인해야 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로 높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의 경우 15%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만~300만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택시와 비행기를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해 준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활용=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12월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안경구입비·청약통장 챙기기= 종교, 정치단체 등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철 지난 옷이나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가족 4명이 모두 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이 인정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교복 구입비 역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포함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는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누락됐다면 5년 내 소급적용= 해당 분야에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해 누락된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도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해당 병원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서 기타란에 누락된 의료비를 입력 후 내면 된다.

이 밖에도 매년 변경되는 사항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범위가 확대됐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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