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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딸 영양 결핍으로 사망… 20대 친모 구속

출생신고 안 하고 병원진료도 없어

일주일 3~4차례 잦은 외출로 방치

기사입력 : 2023-03-17 10:59:54

출생 7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가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이후 부검을 통해 영양결핍에 의해 숨졌다는 결과를 확보하고 지난해 6월 29일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맞다"고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 2.7kg보다도 덜 나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예방접종과 병원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A씨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31일 A씨를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4일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양을 두고 외출이 잦았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배회처와 기지국 위치 등을 추가로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일주일에 3~4차례씩, 한번에 4시간 이상 아이를 홀로 두고 외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수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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