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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등 혐의’ 하영제 의원 영장 청구

공천 대가·운영비 명목 수수 혐의

하 의원 “특별히 밝힐 것 없다”

기사입력 : 2023-03-20 20:52:47

검찰이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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