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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하영제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대통령 재가 등 절차 거쳐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3-03-21 10:06:55

검찰이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도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창원지법은 21일 창원지검에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실무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창원지검은 21일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이날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송부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직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혐의 입증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해 청구한 것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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