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음란물로 협박… 신종 ‘성 착취 추심’ 주의보

채무자 가족·지인 등 정보 요구해

상환 못할 시 사진 합성해 협박

기사입력 : 2023-03-21 20:42:36

지난해 경남에서만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범이 100명 가까이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 ‘성 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63건을 적발해 9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177건에서 2085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은 또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된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 범죄’ 특별 단속에서는 총 30건, 32명을 검거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744건에 808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이 검거돼 이 중 1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과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10월 31일까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 추심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불법 추심 관련 피해 상담은 전국에서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경찰과 금감원은 설명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피해 상담·신고 중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추심 범죄인 ‘성 착취 추심’의 경우 불법 업자들이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인증 절차나 채무상환능력심사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은 “주소록·사진 파일·앱 설치 등 요구 때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경찰(112)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