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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악성 사이버범죄’ 20일간 133명 입건

4년간 총 사이버범죄 중 사기 87%

성 착취물 제작·중고거래 등 수법

기사입력 : 2023-03-23 20:28:23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이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단속에 나선 지 불과 20일 만에 133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5명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오는 10월까지 ‘4대 악성 사이버 범죄(사기·범죄·폭력·도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진해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의 사진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연인 등 요구에도 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말고 성관계 촬영에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등에 ‘가수 콘서트 티켓’, ‘항공사 포인트’ 등 판매를 빙자해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약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만1062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1만 3985건으로 증가했고, 이듬해인 2021년 1만2484건, 2022년 1만350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이버 사기’가 4년 동안 4만4847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87%를 차지했다.

경찰은 각종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내 URL을 클릭하지 말고 판매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가족이나 지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터넷에 개인 신상을 올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해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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