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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30일 표결

여당 비우호적 분위기… 가결 무게

소속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기사입력 : 2023-03-23 21:00:2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여당내 분위기는 하 의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자율투표’에 맡기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를 실었다.

당 소속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경남의원 가운데는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서일준(거제)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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