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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법’ 도입 급물살

정부, 연말까지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부 “생산·소비 불균형 보완”

기사입력 : 2023-03-27 08:08:15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토론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에 힘을 싣고 있다.

분산에너지 발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체에너지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열·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2025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울산에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4대 지방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의 첫 지역회의로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설홍수 경북연구원 박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 발전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상임 공동대표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화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정책 대안을 모색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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