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내 ‘112 장난전화’ 매년 200건… 경찰 “만우절 엄정대응”

올해 8명 즉결심판·3명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23-03-30 20:58:06

경남에서 112에 들어오는 허위·장난 신고가 매년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 신고나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거제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허위 신고에 15명의 인력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돼 신고자인 여성에게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에서 발생한 경찰 대상 허위·장난 신고는 매년 200건 이상이다. 2020년에 287건, 2021년에 249건, 2022년에는 229건 등으로, 경찰은 이 허위·장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도 형사입건·즉결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올해에도 허위·장난 신고가 이어져 올해 이달까지 8명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3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창원에서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며 “불을 지르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봉균 경남경찰청 112관리팀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어태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